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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역차별’ 서구에 원도심특별회계 지원 조례 통과…“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 배분 필요”

9일 인천시의회 행안위서 원도심특별회계 개정안 수정 가결
발전소 도서개발계정’→‘발전소 주변개발계정’ 바꿔 차별 해소
지방재정법상 지역자원시설세 직접 배분은 아직 시·군에만
이순학 의원 “국회서 상위법 개정해 광역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나눠야”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 4곳을 떠안고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한 푼도 못 받던 인천 서구에 우회적으로나마 예산(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하지만 광역 자치구인 서구는 옹진군과 달리 여전히 지역자원시설세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어, 앞으로 국회 차원의 상위법 개정까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이순학(민주·서구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도심특별회계의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바꾸고,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석탄·LNG’를 포함하는 주변 지역으로 확대 정의하는 게 뼈대다.

 

당초 지난달 해당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지역자원시설세의 혜택을 받는 옹진군에 돌아가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로 안건이 보류된 바 있다.

 

이날 행안위는 개정안에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재정 여건 및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앞서 개정안을 놓고 서구과 옹진군 영흥도 주민들은 각자 기자회견을 통해 찬·반 의견을 전달했다.

 

영흥도 주민들은 옹진군의 열약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현행 조례에 따라 예산이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서구 주민들은 옹진군과 비슷한 규모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같은 논란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에서 비롯됐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을 갖는다.

 

현행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구 같은 광역 자치구는 제외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의식한 이학재 전 서구갑 국회의원이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을 시·군에서 광역 자치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종료까지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인천의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옹진군 영흥석탄화력발전소에서 79억 2000만 원, 서구의 4개 LNG발전소에서 74억 6800만 원이 걷혔다.

 

이외 발전량이 소규모인 중구 인천공항에너지 1억 2300만 원, 연수구 인천종합에너지 2억 3200만 원, 남동구 미래엔인천에너지 900만 원 등도 포함된다.

 

옹진군의 경우 영흥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지역자원시설세 중 65%에 해당하는 54억 원을 받았지만, 서구 등 나머지 광역 자치구는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남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시의 원도심특별회계 내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으로 들어가는데, 옹진군은 이 계정에서 별도 사업으로 80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결국 이번 개정조례안은 광역 자치구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 못하는 서구 등에 원도심특별회계에서라도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이번 개정조례안과 별개로 내년부터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h당 0.3원에서 0.6원으로 두 배 오른다. 옹진군에 교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100여억 원으로 두 배 증가하고, 원도심특별회계로 편성되는 발전소계정도 늘어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옹진군에도 더욱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순학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부터 각종 발전소를 안고 사는 서구 주민들에게도 일부지만 지역자원시설세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안이 개정돼 다행이다”라며 “개정조례안 통과를 위해 함께 고민해준 행안위 위원들에게도 감사하다.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고쳐 향후 서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65%가 직접 교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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