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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스트레스로 집에 불 내 아들 사망케 한 모친 항소심도 실형

남편 폭언 등 스트레스에 극단적 선택하려 방화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 원심 8년 유지

 

가사 스트레스로 집에 불을 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안산시 주택 안방에서 불을 질러 안방 화장실에 있던 20대 아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편 B씨가 자신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주거지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놓이는 등의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는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에 남편과 아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질러 그로 인해 아들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일으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매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과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리 및 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했으며,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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