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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존엄케어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서비스

 

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추진을 위해 동부케어 등 ’거점기관‘ 3곳을 선정했다. 동 사업은 ’거점기관‘이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표준화하고 이를 공유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각 ’공유기관‘은 일정한 품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 거점-공유기관 간 상생을 위해 합리적인 가맹비를 정하고 상호 협의체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등 가맹사업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가는 구조이다.

 

전통적인 가족 구성이 무너지고 고령화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한 이슈들이 지역공동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통합과 고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증하고 있어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거점기관‘을 확대 지정해 가고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모델을 표준화·공유화함으로써 소규모의 영세한 ’공유기관‘(사회서비스 제공기관)까지도 적정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기관들이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통합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 영역 간 정보교환이 쉬워지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 노인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사 등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제도 간의 연계성과 인력 이동성 또한 높여가야 하며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요양보호사 인건비 또한 현실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과 제공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해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 제정이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제도 개선은 물론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많은 중산층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사보험의 보험료 일부만이라도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면 국민 최대 사망원인인 4대 암은 물론 4대 유사암, 여성 4대 암 등 많은 국민들이 보다 높은 보장성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시설요양서비스에 앞서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지원이 시급하다. 요양보호 대상 가족을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의 시설요양서비스로는 성공한 사회서비스로 평가받기 어려우며, 효(孝) 사상에 기대어 부모를 모시는 자식들에게 몇 시간 도움을 준다는 정도의 돌봄지원 정책만으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노인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시설이 아닌 집에서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 요양 가족들이 일과 가정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정책지원을 통해 장기요양인들이 존엄케어와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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