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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국힘 인천시당 “총선 필패 자충수”

12일 국회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윤관석·이성만, 각 47.4%·45.1% 찬성으로 과반 못넘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무소속, 인천 남동을)·이성만(무소속,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한 표결 결과,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민주당은 167석, 국민의힘은 113석을 갖고 있어 민주당의 표결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고 반대 145명, 기권 9명이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고,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소속 의원 113명 중 구속 수감된 정찬민 의원을 뺀 112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윤 의원은 표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기획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됐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적극 소명하고 결백을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머릿수로 밀어붙여 체포를 피했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머릿수만 믿고 민심을 걷어 차버린 꼴”이라며 “두 의원 모두 인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내로남불’ 횡포가 총선 필패로 이어지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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