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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피의자’ 적시

베지츠 정자동 관광호텔 건설에 성남시가 특혜 제공 의혹
이재명 및 베지츠 관계자 피의자 적시…정진상 빠져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성남시 및 베지츠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피고인으로 이 대표, 황모 전 베지츠 대표, 김모 전 베지츠 대표, 안모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당초 고발장에 포함되지 않아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베지츠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베지츠가 2014년 성남시에 호텔을 짓겠다고 제안했고, 시는 수의계약 형태로 베지츠 측에 사업권을 줬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으며, 황 전 대표는 베지츠 대표이사이자 현재 실사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성남시-베지츠 간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안 전 부사장은 성남시 산하 성남산업진흥원 이사, 유엠피 이사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베지츠종합개발 등 시행사 3곳, 성남시청 관광과, 회계과, 도시계획과, 비서실 등 7개 과와 황 전 대표의 자택 등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날도 성남시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 대상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 시청 공무원은 검찰 조사에서 “공개 입찰 방식을 제안했으나 상부에서 베지츠와 수의계약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과 관련자들 진술 등을 검토한 뒤 당시 성남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던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대성·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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