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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불법 숙박업소 103개 객실 적발

11개 지역 숙박업 미신고 업체 36곳 덜미
道, 행정처분 요청·검찰 송치 등 엄정조치
“화재 등 사고 사각지대…지속 단속할 것”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 36곳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15~26일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 ▲오피스텔 25개소 ▲주택 9개소 ▲아파트 1개소 ▲가설건축물 1개소다.

 

숙박예약사이트에서 1명의 영업주가 2개의 호스트 계정으로 고양시 A업소 오피스텔 3객실, 파주시 B업소 오피스텔 1객실을 빌려 9개월간 36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 C업소는 오피스텔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2억 500만 원을, 안양시 D업소는 주택 등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면서 약 21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 수익을 얻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화재를 비롯한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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