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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청소년 퐁당마약 가중처벌법·마약자금세탁 규제법’ 대표발의

타인 의사에 반해 마약 및 향정신의약품 투약·제공 시 처벌 규정 신설
마약자금 세탁 등 범죄 경력자의 가상자산사업 신고 시 규제 근거 마련
서영석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마약범죄로부터 국민 보호해야”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약을 투약·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과 마약자금 세탁 등 범죄자의 가상자산사업 신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영석 국회의원(민주·부천정)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 개정안 2건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소년퐁당마약가중처벌법)’은 타인 몰래 음료나 술 등에 향정신의약품을 타는 ‘퐁당마약’을 할 경우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범죄의 대상이 청소년 등 미성년자일 경우 정해지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있는 내용이 골자다.

 

마약자금 세탁 등으로 마약거래방지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검찰청의 ‘2022년 형사법의 신동향’에 따르면 상당수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들은 범죄조직과 연계해 불법수익 자금세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은 가상자산사업의 영업자격 제한 대상에 불포함돼 있다.

 

이에 마약자금 세탁 등의 범죄자가 다시 불법자금 세탁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신고하고 영업을 재개해도 이를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서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는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마약 거래 및 마약자금 세탁에 이미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퐁당 마약을 언급하고 “이들은 물론 전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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