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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김선달’, 불법영업 약점 삼아 회비 요구 거부하면 ‘신고’ 폭탄

남동구 노래연습장 업주들 ‘공포’…신고 두려움에 스스로 문 닫기도
“신고 안 했고 회비 강요 없어” 말바꿔 “자정작용 위해 내가 신고”

 

인천 남동구의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끊이지 않는 112 신고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

 

업주들은 특정인을 지목하며 자신들이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15일 남동구의 한 노래연습장 업주는 올해만 3~4개월 사이 10번 넘게 112 신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은 모두 술 판매와 도우미 고용이다.

 

대부분 문제가 없어 단속되지 않았으나, 맥주 판매와 도우미를 부른 게 1회씩 적발돼 벌금과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업주 A씨는 “몰래카메라를 들고 들어와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부른 뒤 직접 신고했다”며 “악의적인 신고라는 것을 알지만 어쨌든 불법이다보니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노래연습장 업주 B씨는 최근 열흘 넘게 가게 문을 닫았다. 지역의 한 임의단체 대표가 찾아와 가입비 20만 원과 월 회비 2만 원을 요구했는데, 납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B씨는 “C씨 요구를 거부했으니 112 신고가 들어갈 게 뻔했다. 공포에 떨며 장사하느니 가게 문을 닫은 것”이라며 “지금은 모르는 손님은 받지 않고 단골장사만 한다”고 말했다.

 

남동구의 다른 노래연습장 업주들도 C씨를 112 신고의 장본인, 혹은 배후로 지목한다. C씨가 임의단체를 등록하고 활동을 시작한 2021년 5월 이후로 회비 요구와 신고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남동구의 456개 노래연습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씨는 자신 역시 노래연습장을 운영했고, 과거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권익단체인 한 사단법인에서 15년 동안 사무장으로 일했다. 누구보다 업계 사정에 밝다.

 

술을 팔지 않고 도우미를 부르지 않으면 영업이 어렵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는 회비 납부를 강요하지 않았고, 본인이 112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C씨는 “업주들에게 회비 납부를 강요하지 않았고, 내가 신고한 사실도 없다”며 “그들이 내기 싫으면, 불법영업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했다.

 

C씨에 따르면 현재 그가 운영하는 단체에 월 2만 원의 회비를 내는 노래연습장은 모두 70곳이다. C씨는 회비 납부에 대한 영수증을 끊어주기도 하는데, 임의단체는 기부금이나 수익사업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영수증에는 ‘종항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유효함’이라는 문구도 있다.

 

C씨는 자신의 단체 운영 목적을 업주들의 권익 보호와 올바른 노래연습장 문화 정착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뒤집기도 했다.

 

그는 “일부 업주들이 도우미를 불러 퇴폐영업을 해 아는 사람을 들여보내 신고하도록 했다. 자정작용을 위한 목적”이라며 “내가 한 신고도 있고, 다른 업주를 대신해 신고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C씨 신고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남동구의 노래연습장 업주 50여 명이 그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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