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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

대상자,6급 이상 국가유공자,1`3급 장애인
본인 소유 토지 측량시, 수수료 30% 감면

 

구리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서비스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감면 서비스로, 대상자는 6급 이상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舊1~3급)과 지적측량 재의뢰 신청 의뢰인, 측량취소 후 동일 필지에 대해 재의뢰하는 신청인이다.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 측량 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동일소유자(의뢰인)가 동일소재지에 한하여 지적측량 재의뢰할 경우는 12개월 이내 횟수에 상관없이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의뢰인 사정 등 으로 측량이 취소된 후 1년 이내 재의뢰 할 경우에는 기본단가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첨부해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행되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맞춤형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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