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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7월부터 택시요금 1000원 인상해 4800원

기본거리,2km에서 1.6km, 400m 단축
거리·시간 요금은 131m-30초당 100원
심야할증,오후 11시~오전 4시,할증 30%

 

구리시 택시요금이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인상돼 기본 요금이 3800 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또, 기본거리는 기존 2km에서 1.6km로 400m 단축되고, 거리·시간 요금은 132m-31초당 100원에서 131m-30초당 100원으로 각각 1m와 1초가 단축된다.

 

또,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앞당긴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도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달 25일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안’에 따른 것이다.

 

구리시는 요금 인상 이후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을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미터기에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택시에 환산 조견표를 비치하고 요금을 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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