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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승기하수처리장, 사업기간 또 늘어…예타 면제 무산

올해 국비 5억 받아 ‘신규’ 아닌 ‘계속’ 사업…기재부, 예타 면제 불가
타당성 재조사 진행 시 기간 1년 이상 소요…2031년 준공 늘어날 가능성 높아

 

인천시가 추진 중인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증설)사업이 또 늘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민선8기 출범 이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300억 원 이상 국비를 늘려놨지만, 정작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에는 예타면제 신청(경기신문 2023년 1월 5일 1면)도 못했다.

 

당장 2029년부터 1만 8000세대 규모의 구월2지구 입주가 예정돼 하수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만나 협의를 진행한 결과, 예타면제는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예타조사는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사업으로 이미 올해 5억 원의 국비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초 승기하수처리장 사업의 공사 기간은 2023~2028년, 전체 사업비는 2980억 원이었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 탓에 재정·민자 등 사업방식을 놓고 논란이 지속됐다. 재정사업으로 가닥을 잡은 후에도 정부의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따라 추가 용량 증설이 요구돼 사업이 지연됐다.

 

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사업기간을 2023~2031년으로 3년 연장했고, 1일 처리용량도 25만㎥에서 27만㎥로 늘렸다.

 

전체 사업비는 2980억 원에서 3884억 원(국비 456억 원, 지방비 2950억 원, 원인자부담 478억 원)으로 904억 원 증액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국비가 155억 원에서 456억 원으로 올랐다. 국비 3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다.

 

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사업을 법정의무사업으로 보고 지난 3월 예타면제 신청을 검토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타면제 신청도 불가능해졌다.

 

현재 남은 길은 최소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타당성 재조사’와 이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뿐이다.

 

그나마 시 입장에서는 타당성 재조사보다는 기간이 6~9개월 소요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유리하지만, 국비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는 기재부에 달렸다.

 

이미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한 현대화사업의 실시설계·시공 등 턴키 방식 공모(30억 원)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구월2지구 사업은 최근 인천시의회 동의를 얻어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오는 2029년부터 시작되는 입주에 따라 하수 용량 증가도 불가피하다. 준공 지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있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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