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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주한 30대 현행범 체포

안산 한 도로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지시 불응 후 도주
경찰이 유리창 부순 후 체포…현장서 술 냄새 ‘진동’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8일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차가 차량 앞을 가로막자 사이 공간으로 방향을 틀어 도주하려다가 재차 경찰차에 가로막혔다.

 

이후에도 한동안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다가 경찰이 유리창을 부수자 차량에서 나왔다.

 

당시 A씨에게서는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으나 도로에 주차된 관광버스와 경찰차 1대가 훼손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준호‧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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