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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경찰서, 화물차·이륜차 합동단속 실시

경찰·공단·시청 화물차·이륜차 교통사고예방 단속활동

 

오산경찰서는 지난 15일 화물차 및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전했다.

 

이번 단속은 상습 민원장소인 오산시 원동 오원사거리와 오산시 금암동 죽미마을 사거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오산시청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판 위반,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머플러)의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였으며, 화물차·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화물차는 후방반사지 노후 11건, 타이어 노후 4건, 작업등 및 불법등화 5건 등 총 30건 적발하였고, 이륜차는 불법등화 3건, 번호등 가림 1건 등 7건 적발하였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오산경찰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소음 유발행위, 불법 개조 등 사고유발행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단속활동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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