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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보증금 대출 이자 1% 지원

사업비 1억 4996만 원 책정 207가구 지원
주거복지 수요 반영한 주거복지사업 지속 전개

 

수원시가 ‘2023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207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청년 111가구, 신혼부부 96가구 등 207가구에 총 1억 4996만 원을 지급했다.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 4월 총 269가구가 신청했다. 지원 금액은 청년은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100만 원이고, 근로하는 청년과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0.1%, 0.2%까지 추가 금리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여부, 주택 전용면적,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가구원 수, 수원시 연속거주 기간 등을 심사해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주거복지 수요를 반영해서 그에 맞는 주거복지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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