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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묵은 수도권정비계획법…‘개념’부터 바꿔야 한다

지역발전 더딘 지자체에도 규제는 똑같이…이름만 ‘수도권’
‘지역상생발전기본법’으로 명칭 대체·수도권 구분없이 적용
경기도-충남 ‘베이벨리메가시티’ 같은 접경지역 발전 확대
도내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역 국회의원·지자체장 등 참석

 

제정된 지 40년이 넘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과 관련해 ‘수도권’의 명칭, 즉 개념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으로 분리되면서도 지역발전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자치단체가 다수 존재해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해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수정법은 정확히 말하면 수도권발전억제법, 붕괴법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법에는 ‘지역상생발전’을 목표로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다양한 정책이 각각의 법에 흩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총장은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적용 가능한 법안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본법’ 명칭 대체를 제안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중앙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한두 개 정책을 바꾸는 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자치와 분권은 다양성·차이를 의미하는데, 균형이라고 하는 순간 지표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어 이 총장은 “수도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전면 재개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접경지역인 충남의 협력·추진 중인 ‘베이벨리메가시티’를 예로 들며 수도권의 개념을 바꾼다면 접경지역들의 상생협력 기회 발생·새로운 지역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총장은 수도권 개념 재검토에 아울러 수도권의 경쟁력을 재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수정법 개정에 대해 ▲지방상생발전특별법 제정 및 지원 확대 ▲차등화된 과밀억제권역 수립계획 ▲별도의 심의기구 구성 및 심의권한 지자체 이양 ▲리쇼어링 준비 기업 지원·세제 혜택 등 경제 활성화 도모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등 10개 지자체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 했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김승원, 김병욱, 김영진, 백혜련, 서영석, 심상정, 양기대, 윤호중, 이용우, 홍정민 국회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자리했다.

 

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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