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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개정안 대표발의

노후신도시·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로 사업지연 등 문제
상가도 권리산정일 기준 적용·이후 쪼개기 방지 등 내용 포함
김병욱 “상가도 일반 토지처럼 권리산정일 기준 마련 필요해”

 

김병욱 국회의원(민주·분당을)은 20일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까지도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투기 발생 및 정기사업의 지연, 조합 내 갈등 유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1필지 토지를 분할한 경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분양권은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법에 상가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만들어 권리산정일 이후 상가 지분을 소유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해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더 빨리 진행해 상가지분 쪼개기를 조기방지한다.

 

김병욱 의원은 현금 청산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아 현행 관리처분계획수립 기준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 상가와 집합건물도 현금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헀다.

 

김 의원은 “상가쪼개기 방지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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