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에서 경기 안산까지 음주운전 한 50대가 119 구급대원들의 추적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음주 상태로 당진에서 안산까지 7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앞차가 차선을 계속 넘으며 비틀거리는데 음주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동선을 추적해 오후 9시 50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신고를 한 것은 가천대 길병원 소속의 구급대원들로 환자 이송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A씨의 차량을 보고신고한 뒤 20분간 추격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가 체포될 때까지 실시간으로 경찰과 소통하며 위치를 공유했다.
체포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 추후 A씨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해 방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준호‧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