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금)

  • 흐림동두천 22.7℃
  • 흐림강릉 23.5℃
  • 서울 24.1℃
  • 흐림대전 25.1℃
  • 대구 24.1℃
  • 흐림울산 25.3℃
  • 흐림광주 26.2℃
  • 맑음부산 26.3℃
  • 구름많음고창 25.7℃
  • 맑음제주 25.6℃
  • 구름많음강화 22.7℃
  • 흐림보은 23.1℃
  • 구름많음금산 24.5℃
  • 구름많음강진군 24.3℃
  • 흐림경주시 24.4℃
  • 구름많음거제 25.0℃
기상청 제공

‘선거법 개정’ 목전에 두고 계산기 두드리는 與野

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의원정수 30명 감축’ 제시
국민의힘 내에선 의총 열고 당론 채택하는 분위기 형성
민주, ‘기득권 강화’로 맞불…비례말고 지역구로 줄여야
국힘은 늦어도 10월, 민주는 늦어도 7월 20일 마감 관측
7월 이후로 논의될 경우 사실상 선거법 개정 없다고 봐야

 

선거법 개정 시한이 1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의 ‘의원정수 30명 감축’을 놓고 여야가 날을 세우며 ‘선거법 개정’은 미뤄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까지 줄이는 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에 무게가 쏠리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기득권 강화’라며 맞불을 놨기 때문이다.

 

21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이미 한 차례 미뤄진 선거법 개정 시한(6월 말)까지 결론 내기 어렵다고 뜻을 모으면서도 논의 마감 시간을 두고는 각각 10월과 7월 20일 등으로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7월 20일 이후로 국회가 휴가기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이날을 데드라인으로 보고있다. 이 시점을 넘어가면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기간에 접어들어 11월 말로 논의가 늦춰지고, 그렇게되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법적으로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오는 9월에서 10월까지만 합의체를 만들어도 다행이라며 ‘시간’이 아닌 여야합의로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날(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의원정수 30명 감축을 전면에 세우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론 채택에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단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당내 공론화는 안 됐지만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아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해 토론에 부치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이미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1차 시한(4월 말)이 지난 가운데 야당과의 합의 데드라인으로 9월~10월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짚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의원정수 30명 감축은 비례를 축소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기득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배 정개특위 야당 간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의 최고의 기득권은 지역구”라며 “(국힘은) 자신이 마르고 닳도록 해 먹을 수 있는 지역구는 안 줄이고 국민의 다양한 삶을 반영하는 비례대표를 없애면서 마치 정치개혁을 한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기현 대표를 겨냥해 “차라리 자기 지역구부터 내놓을 용의가 있냐고 묻고싶다”면서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면) 차라리 지역구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한편 전날 정개특위는 지난 20일부터 여야 2+2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선거법 개정 협상을 앞두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현실적으로 6월 말은 조금 어려워 보이고, 본격 협상을 시작하면서 다부지게 얘기 해보겠다”며 “늦어도 7월 20일까지는 끝내야 된다. (만약 시기를) 넘어가면 이대로 가야된다고 본다”고 했다.

 

‘개정시기를 놓칠경우 국민의 여론’을 묻는 질문에는 “서로 욕을 먹겠지만 누가 더 욕을 먹느냐의 문제라 그때가서 책임지면 된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