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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2억 투입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반지하 침수 대책 마련

반지하 주택·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6월 설치완료
반지하 주택 신축 시 용적률 상향 등 법령 개정 제안 추진
道, 촉진지구 지정 제안시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반지하 주택 등 주거 이전 시 이주비 최대 40만 원 지원도

 

경기도는 재해에 취약한 도내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지원,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법 개정 등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안전관리실이 합동으로 여러 차례 특별조직 전략회의를 거쳐 4가지 분야의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주요 내용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피해 예방대책’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강화를 통한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제도개선 및 협약체결 ▲반지하 주택 거주자 등 ‘이주자 주거상향 지원’ 안내 강화 등이다.

 

도는 우선 지난달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을 풍수해 종합대책에 추가 반영, 11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설치 대상은 반지하 주택 4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며 이달 말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침수시설 설치 미희망 세대 등은 이동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워터댐 등 수방 자재 등의 장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 침수 시 빗물 유입을 감지하면 가족, 시·군 재난 상황실로 문자를 송신해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침수 감지 알람 장치(사업량 1000가구)’ 설치를 지원한다.

 

중·장기정책으로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해소한다.

 

도는 건축법에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 유도를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상향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령 개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도 정책으로는 역세권 주변 상습 침수지역 등 민간임대주택 건설지원 강화를 위해 촉진 지구 지정 제안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거쳐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와 관련해선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도 의견이 반영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돼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반지하 주택 신축 억제 협약을 체결해 지형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계획 시 반지하 계획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자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 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다.

 

도에서도 반지하 주택 등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40만 원 한도 내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과 정책지원 강화를 통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면서 거주자들의 주거 여건 상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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