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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수원 영아 살해’ 사각지대 보완 법적근거 마련에 속도

출생 미신고 아동 추적·보호출산제 법적근거 마련
관련법안 3건 국회 계류 중…복지위 2건·법사위 1건
복지위·법사위, 각각 27일·29일 회의 열고 집중 논의

 

정부·국회는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미신고 아동 추적과 익명출산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 영아 살해 사건으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등 관련 법안 3건이 다음 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 역시 관련 법안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와 협조해 영아 유기의 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각각 익명 출산을 골자로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2020년)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21년)을 병합 심사 중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발의 후 상당 시간 논의되지 못했던 두 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을 오는 27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심도 깊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의 출생아 출생사실 지방자치단체 신고 대상 포함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16일 회부된 상태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자 수원에 지역구를 둔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 오는 29일 예정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상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승원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 회부 법안이 수원 영아 살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으로 보인다”며 “사안을 봐서는 신속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김승원 의원도) 더 신경을 써서 임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보완적 방안으로 생각한다”며 “두 제도 법안에 대한 논의가 빨리 되어서 법제화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법제화에 앞서서 수원시 영아 살해 사건 같은 경우 예방접종 시 나오는 임시 신생아 번호만 가지고 있어서 정부가 추적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모(母)의 인적 사항 등을 입수해 저희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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