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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법’…바뀌는 것과 그대로인 것은?

행정‧민사 등 생활 전반에 만 나이 적용
국민연금‧정년‧취학연령‧병역의무 등은 그대로

법제처는 오는 28일부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법은 개정된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말한다. 나이 기준이 명시된 법령‧계약서나 회사 내규 등을 제외하고, 앞으로 행정‧민사에서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법 시행 전과 후 바뀌지 않는 제도들도 존재한다. 선거권‧국민연금‧정년‧경로우대가 대표적이다.

 

선거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국민부터 투표권이 주어진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도 이미 만 나이가 지급 기준이어서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노동자의 정년 역시 관련 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도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비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등을 할인할 수 있다.

 

만 나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역시 바뀌지 않는 것들도 있다.

 

현재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이듬해 정해진 취학연령은 올해 기준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술‧담배 구매는 청소년보호법에 ‘현재 연도 -(빼기) 출생 연도’가 19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올해를 기준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구매할 수 있다.

 

병역 의무도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 기준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공무원 시험 응시는 올해 기준 7급 이상과 교정‧보호 직렬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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