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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일본식 표현·단순 오탈자 등 비문 수정 ‘민법 개정안’ 발의

1958 제정된 민법, 일본식 표현과 오탈자 등 10개 조문 수정
‘민법 제145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이의를 달지 않고 등
권칠승 “문법적 오류 차근차근 개선해 국민 활용에 도움드려야”

 

권칠승 국회의원(민주·화성병)이 민법에 산재한 비문 중 개정이 시급한 10개 조문을 수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지 6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정 당시의 일본식 표현과 오탈자 등이 방치돼 있어 일반 국민들의 민법 조문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민법 제451조(승낙·통지의 효과)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은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어 둠’이라는 의미의 ‘보류(保留)’를 일본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이의를 달지 않고’라고 표현하는 게 이해하기 편리하다.

 

제145조(법정추인)에서도 ‘이의를 보류한 때’라는 표현이 사용됐는데, 이 부분도 ‘이의를 단 경우’로 하는 것이 쉽게 다가온다.

 

또 현행 민법 제230조(언의 설치, 이용권)에서 사용되는 ‘수류지(水流地)’ 및 ‘언(堰)’은 국어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은 단어로 일본 민법을 그대로 답습한 데서 기인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시를 포함해 현행 민법 제209조(자력구제)의 오탈자로 보이는 ‘직시’의 ‘즉시’로의 수정 등을 반영한 총 10개의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권칠승 의원은 “사람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국민의 생활과 가장 맞닿아 있는 민법의 문법적 오류를 차근차근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민법을 활용하는 데 도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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