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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섬지역 양귀비 불법재배 잇따라 단속

올해부터 양귀비 1주도 단속

 

인천의 섬 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밀경사범이 크게 늘었다.

 

인천해경서 형사2계는 지난 4월부터 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60대 여성 A씨 등 4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옹진군 연평도 자택 앞 텃밭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서는 A씨 텃밭에서 양귀비 116주를 압수했다.

 

최근 3년 인천의 양귀비 단속 현황은 2021년 2명(215주 압수)에서 2022년 5명(1034주 압수)으로, 올해는 6월 현재 42명(2908주)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까지 양귀비 50주 미만 재배 행위는 압수‧계도에 그쳤으나, 올해부터 재배 행위가 1주라도 확인되면 입건하고 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이유 불문하고 양귀비를 1주라도 소지하면 단속을 실시해 조사하고 있다”며 “자연 서식하거나 불법 재배가 의심되는 양귀비를 발견하면 근처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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