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경찰서 전경. (사진=경기신문 DB)](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626/art_16878608807247_c0ce8b.jpg)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붙잡혔다.
27일 오산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 중 1명인 70대 여성 B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또 50대 남성 C씨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들은 횡단보도의 녹색불을 확인 하고 횡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사고지점까지 수십km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A씨는 1km가량 도주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지명신‧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