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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생 신고 안 된 ‘유령 영아’ 시신 찾기 난항

다운증후군 아이 사망해 시신 유기한 친모 검찰 불승인에 석방
대전서 남아 출산 후 사망케 한 친모 검거…아이 시신 수색 난항

 

경찰이 아기 시신을 유기한 친모들을 잇따라 붙잡았으나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았다.

 

1일 과천경찰서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전날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사망해, 시신을 한 지방 야산에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집에 있던 A씨를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한 것에 대해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와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명확히 규명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불승인했다. 이에따라 A씨는 이날 석방됐다.

 

경찰은 A씨 혐의와 관련해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하고 가족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B씨도 전날 수원시 팔달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초 경찰은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아기가 숨져 있어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는 B씨 진술에 따라 당시 그가 거주했던 대전 유성구 빌라 주변 야산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B씨가 시신 유기 지점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있어 수색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 이날 오후 3시쯤 수색을 중단했다.

 

경찰은 피해아동의 소재를 신속히 확인하고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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