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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생 신고 안 된 ‘유령 영아’ 태국 불체자 아이 안전 확인

2015년 안산에서 출산 기록 있으나 출생신고 안 돼 수사 착수
이름과 사회관계망서비스 파악 후 인천공항 출국 정황 확인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관련, 경찰이 불법체류자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추가로 파악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26일 안성시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친모 A씨가 아기를 대리고 본국으로 돌아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의 지인인 한국인 지인 B씨가 아기에게 예방접종을 한 기록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B씨는 “과거 알고 지낸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아기를 출산한 뒤 예방 접종을 부탁해 (이름을 빌려주는 등)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이 B씨를 상대로 파악한 단서는 한국 발음으로 쓴 A씨의 이름뿐이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안성시 내 모든 산부인과 출산 기록을 확인해 A씨의 정보를 파악한 후 연락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그의 직장을 찾아가 본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A씨의 이름, 얼굴 사진, A씨가 낳은 아기의 출생 일자 등 모든 정보를 대입해 A씨가 2015년 7월 아기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일 수사를 종결했다.

 

이로써 경기남부청이 수사 중인 ‘유령 영아’ 사건은 4건에서 3건으로 줄었다. 나머지 3건은 2019년 대전에서 남아를 출산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와 2015년 출산한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앓다 숨져 유기한 50대 여성, 2021년 출산 후 인터넷을 통해 만난 남녀에게 아기를 넘긴 20대 친모 사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서가 충분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아기의 안전을 한시라도 빨리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속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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