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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수원지법 공탁 불수리 결정…시민단체, “사법부 올바른 판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제3자 변제’ 배상금 수원지법 공탁
강제동원 피해자 변제안 비판적 입장 유지해 불수리 결정
앞서 광주지법 양금덕 할머니 반대로 공탁 거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배상안인 ‘제3자 변제’가 암초에 부딪쳤다.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 없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경제협력 자금 수혜를 입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 기부금으로 배상금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5일 수원지법은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불수리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사망 피해자인 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로 2명 모두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다.

 

경기신문 취재 결과 2명 모두 ‘잘못을 저지른 전범 기업이 사죄와 배상을 해야한다’며 제3자 변제 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수원지법이 공탁을 사실상 거부하는 ‘불수리’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4일 광주지법은 재단이 공탁을 요청하자 이에 대해 ‘불수리’를 결정했다. 관할 내 거주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이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민법상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으면 제3자는 변제할 수 없어 해당 공탁도 효력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수원지법도 서류 등을 검토하고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굴욕외교’라며 정부의 결정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피해자와 유가족이 제3자 변제에 거부하나 재단과 정부는 ‘돈 줬으니 가져가라’ 식으로 공탁하려 한다”며 “현 정부가 피해자들을 단순 채무 관계로 보는 인식이 개탄스러운 만큼 사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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