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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3자녀 이상 ‘다자녀수원휴먼주택’입주자 모집

기존 4자녀에서 3자녀 이상으로 기준 완화
임대료와 보증금 지원, 관리비만 납부

 

 

수원시가 미성년자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신청 세대의 소득과 자산을 산정해 상위 38세대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용면적 85㎡ 이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이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수원시가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원해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공급된다. 기존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고, 신규 당첨 세대에게는 선정 순번에 따라 주택목록에서 선택해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7월 3일) 기준으로 수원시에서 2년 이상 연속 거주한,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 가구로 세대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총자산은 3억 6100만 원,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로 수원시 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 또는 방문해 접수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 대상을 ‘미성년자 4자녀 이상 가구’에서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며 “다자녀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주거 지원사업이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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