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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당 “영아·어린이 대상 범죄, 처벌 강화해야”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영아·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했다.

 

시당은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의 살해·유기 사례와 관련해 “스스로 방어능력이 없는 영아와 어린이에 대한 범죄에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시당은 “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가중 처벌 조항이 따르지만, 자녀 등 비속을 상대로 한 범행에는 다른 가중 처벌 규정이 없다”며 “영아 살해·유기죄가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초국가 복지를 제공해도 부족할 판에 ‘요람이 곧 무덤’이 된 현실”이라며 “국가와 공동체의 실질적 미래동력이 될 생명에게 제도·사회적 보육·안전정책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이 이 가운데 780여 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6일에는 인천에서 7년 전 생후 하루 된 딸을 숨지게 하고 출생 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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