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영아·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했다.
시당은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의 살해·유기 사례와 관련해 “스스로 방어능력이 없는 영아와 어린이에 대한 범죄에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시당은 “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가중 처벌 조항이 따르지만, 자녀 등 비속을 상대로 한 범행에는 다른 가중 처벌 규정이 없다”며 “영아 살해·유기죄가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초국가 복지를 제공해도 부족할 판에 ‘요람이 곧 무덤’이 된 현실”이라며 “국가와 공동체의 실질적 미래동력이 될 생명에게 제도·사회적 보육·안전정책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이 이 가운데 780여 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6일에는 인천에서 7년 전 생후 하루 된 딸을 숨지게 하고 출생 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