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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성폭행했다”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즉결심판

남자친구가 연락 안 받아 화가 나 범행했다 진술
20만 원 이하 벌금 수준 경미 범죄 즉결심판 회부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성폭행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평택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 1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경찰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차로 인근 파출소에 이송되던 A씨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다가 이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낀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추궁하자 결국 허위 신고임을 실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이라는 신고 내용에 순찰차 3대가 출동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며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신고임이 밝혀져 허위신고 대상인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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