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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마약 유통 일당 무더기 검거

국내 총책 30대 중국인 및 판매자‧투약자 등 77명 입건
금전 목적 악의적 조직 꾸려 범행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 사용된 마약을 공급한 마약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수원중부경찰서는 브리핑을 열고 마약을 유통한 국내 총책 30대 중국인 A씨 등과 중간 판매책 36명, 매수·투약자 37명 등 총 7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A씨 등 조직을 갖춰 마약을 유통한 4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도 적용됐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중국 총책에게서 받은 마약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자 공급·운반·판매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인천과 부천 등지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해 마약 창고로 사용하면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총책인 A씨는 지난 3월 중국 마약 밀매 조직으로부터 충남 아산에서 캐리어 가방으로 대량의 마약을 공급받고 수도권 일대 지역에 던지기 수법으로 2.5kg을 유통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 준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 사용된 마약도 A씨가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해당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인 지난 4월 4일 검거됐다.

 

중간 판매책 50대 여성 중국계 한국인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마약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또 다른 중간 판매책인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단순 마약 투약자를 붙잡은 후 유통책 등을 역추적해 A씨 등을 차례대로 검거하고 마약 1.65kg과 마약 판매 수익금 9825만 원 및 고급 외제차 등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아울러 A씨 등이 조직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들어 마약을 공급했다고 판단,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한국이 새로운 마약 시장이라 보고 지인과 친척 등으로 조직을 꾸렸다”며 “금전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마약류 범죄와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결,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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