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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소] 외국인 사건 맡은 최초의 재판소…인천 중구 ‘개항장재판소’

1885년 개항장재판소 등장…감리서 내 설치
감리서 터 휴게쉼터 조성…올해 개관 목표

 

1883년 개항 후, 인천으로 많은 외국인이 몰려들었다.

 

인천은 1883년 9월 일본 조계, 1884년 4월 중국 조계, 1884년 10월 각국 조계 순으로 외국인 전용 거주 구역인 조계(거류지)가 설치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인들이 많아졌는데, 관련 사건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일본은 기존 법이 외국인들에게 불리하다고 여겼고, 재판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을 제정·공포했다. 법에 따라 지방·개항장·순회·고등·특별 재판소 등을 설치해야 했다.

 

개항장재판소는 인천·부산·원산 등에서 모습을 갖췄다. 관할 업무는 민사·형사 사건을 모두 취급했는데, 외국인과 관련된 민사사건도 처리할 수 있었다.

 

같은 해 인천개항장재판소는 감리서 안에 설치됐다. 당시에는 인구가 많지 않아 하나의 행정기관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이 기구는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면서 역할을 못 하게 됐다.

 

1835년 재판소가 등장한 인천이지만, 과거 명성이 바래지고 있다. 현재 고등법원이 없는 특광역시는 인천과 울산 단 두 곳뿐이다.

 

인천시는 2025 APEC 정상회의와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해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기 100만 목표 달성을 위해 7월까지 집중 서명 기간을 운영한다.

 

 

개항장재판소는 김구와도 인연이 있다.

 

백범 김구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반감으로 1896년 3월 황해도 안악군 치하포에서 일본군 중위 쓰치다를 살해했다.

 

사건이 벌어진 지 세 달이 지나 체포됐고, 해주부(海州府)에서 심문을 받았다. 당초 해주부에서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본영사관의 압력으로 인천개항장재판소로 옮겨진다.

 

사형이 선고된 김구는 고종의 특명으로 집행을 면했다. 그러나 집행을 피했을 뿐이다. 기약 없는 감옥생활이 이어졌고, 결국 1898년 인천감리서 감옥을 탈출한다.

 

인천감리서 터는 현재 중구 신포동 스카이타워 아파트 자리다. 입구 인근에 안내판만이 흔적으로 남아있다.

 

중구는 이곳을 휴게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의 상가를 2년 전 매입했고, 지난 14일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이날 주민들에게 내·외부공간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설명했다. 휴게쉼터를 중심으로 전시관, 운동공간, 교육공간,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수렴으로 시간이 걸렸다”며 “올해 12월 완공·개관을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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