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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 나눠 분쟁 막는다…道 95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14일 49개 지구 고시…9월 미지정지구 지정완료 목표
토지경계 분쟁 갈등 해소 및 토지 활용가치 제고 기여

 

경기도는 올해 도내 95개 지구, 2만 1000여 필지(14.5㎢)에 대해 국비 46억 8000만 원을 투입,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토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 재산권 보호를 돕는다.

 

이를 통해 토지경계를 분명히 해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한다.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경계조정으로 도로를 확보, 토지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도는 지난 4월 초 의정부시 본자일2지구 등 15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지난 14일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히 심의의결을 받은 화성시 북양1지구 등 49개 지구를 고시했다.

 

미지정 사업지구는 오는 9월까지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시·군·구에서 사업예정지구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도에 신청하면 도가 위원회를 개최해 지정하게 된다.

 

시·군·구는 토지현황조사 측량·경계조정 및 정산절차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정리 및 등기가 진행된다.

 

토지소유자는 측량비용이나 등기비용에 대한 일체 부담이 없다.

 

올해 경기도 지적재조사지구는 실시계획 수립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수원시 등 30개 시·군 사업담당자들과 사업효과, 지적불부합 정도, 사업 우선순위 대상, 지구계 설정 적정여부 등 사전 검증을 마쳤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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