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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부문, ‘납품대금 연동제’ 협력사 설명회 개최

19일 경기도창조경제혁신센터서 진행...400여 개 협력사 참여

 

삼성전자 DS부문은 19일 경기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400여 개 협력사 경영진 및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실시했다.

 

상생협력법 개정('23.1.3.)에 따라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협력사가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이상) 가격이 협의 비율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며, 중소기업 및 연간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과의 수탁∙위탁 거래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예상치 못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협력사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취지며, 삼성전자는 신규 제도에 대한 협력사의 혼선 해소를 위해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

 

삼성전자는 추후에도 협력사와 충분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실장은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1차, 2차 협력사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대기업들은 1차 협력사와의 연동제 도입에 더 속도를 내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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