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 서비스를 20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729/art_16898191529033_e87bde.png)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와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 서비스를 20일부터 시작했다.
전세 계약 또는 매수 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로 단지·면적별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 등을 알 수 있고 중개보수 계산 기능 등으로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계약 전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필수 확인 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계 제공한다.
계약 완료 시 해야 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방법, 필요 시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도민은 경기부동산포털 첫 화면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 배너를 누르면 메뉴별 상세한 화면 설명으로 구성돼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등 부동산 최신 정보를 일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렴해 신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오창선 도 공간정보드론팀장은 “다양한 곳에 분산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한 뒤 계약에 임해야 하니 도민들이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