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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기업 인센티브·세제 혜택 지원 담긴 조례 통과

 

하남시가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 조례를 마련하며 본격적인 기업투자유치에 나선다.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의회는 21일 제322회 임시회를 통해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남시는 정부의 자족도시 약속 미이행으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2020년 기준)은 경기도 평균(3652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2671만 원에 불과할 만큼 심각한 베드타운화 문제를 겪고 있어 선도기업 중점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추진된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는 기업지원과 투자유치로 구분된 기존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한 내용이 담겨, 기업지원부터 투자유치까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조례 통과로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유인책을 확보해 유망한 기업들이 교산신도시·미사강변도시·캠프콜번 등 하남시의 좋은 사업부지 입주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관내 법인세 상위기업과 유사 기업 5개를 유치하게 되면 연간 13억 5000만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수 있게 돼 2년이면 투입 예산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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