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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31일까지 시행

 

 

시흥시는 원활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부과 대상에 대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시행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도시 교통 정비지역 내에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이 있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에 대해 그 원인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실 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부담케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는 31일 기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과 기간(2022년 8월 1일~2023년 7월 31일) 중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매수자는 일할계산 신청을 할 수 있고,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안내문이 다음 달 초 우편으로 발송되고, 부담금 감면과 용도 변경 신청은 8월 중순에서 9월 초 사이에 우편(시청로 20, 별관 3층 교통행정과 임수정) 또는 팩스(031-380-5318)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된다.

 

앞서 지난해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은 7247건(28억9300만 원) 징수됐다. 올해는 전년 대비 각 8%, 12% 증가한 7826건/32억4000만 원 징수를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사용 여부 등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관련 사항 문의는 시흥시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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