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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자산으로 지역경쟁력 키운다

2023~2027년 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최초 수립
건축자산 기초조사·우수건축자산 등록 확대·등 추진
道, 한옥 건축 지원 등 선도적 건축자산 진흥정책 펼쳐

 

경기도는 한옥 등 건축자산 가치 보존·활용을 위해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은 국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과 연계해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수립했다.

 

건축자산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 건축 문화 진흥과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 시설 등이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된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도내 3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건축자산’이라는 비전과 3대 목표, 9개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3대 목표는 ▲건축자산 추진 기반 구축 및 기초역량 확립 ▲건축자산 활성화 촉진 ▲인지도 제공 및 이해도 심화를 중심으로 한다.

 

또 9개 실천 과제는 건축자산 기초조사, 기록화, 시행조직체계 구축, 우수건축자산 등록 확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과 정비, 한옥 진흥, 홍보 기반 구축, 교육 및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특히 3대 핵심사업으로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통해 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건축자산을 발굴해 가치 재생산과 활용의 기초를 마련한다.

 

‘우수건축자산 등록 확대’를 통해 건축자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건축문화 거점을 확보하며 지역 활성화를 견인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과 정비’를 통해 운집된 건축자산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해 지역 활성화를 실천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문화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는 대한민국 핵심지역으로 도심, 농촌, 해안, 접경 지역 등 다양한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어 다양하고 특색 있는 건축자산이 많이 분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계획 수립이 건축자산의 적극 활동을 통한 지역건축 문화 및 지역경쟁력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2016년에 매향리 쿠니사격장을 전국 최초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고 2020년부터는 한옥 보전·활성화를 위한 한옥 건축·수선 지원 등 선도적 건축자산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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