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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홈텍스로 손쉽게 하세요

국세청, 중간예납 납부 세액 先계산 제공
12월 결산법인,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이 중간예납 납부 세액을 선(先) 계산해 제공함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12월 결산법인은 8월 말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 8000여 개로 지난해 51만 5000여 개 보다 3000여 개 증가했다.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며,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 전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한다.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4117개) ▲관세청·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767개)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184개) 등 총 5068개 법인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또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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