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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횡령 혐의’ 유병언 차남 유혁기 구속...“증거인멸 우려”

인천지법, 지난 5일 구속영장 발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가 2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횡령 혐의로 유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유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윤정인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범죄 혐의 액수를 559억 원으로 특정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 액수가 290억 원으로 줄었다.

 

이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 추가 범죄로 인도 청구국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추가 범죄로 기소하려면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공범들의 재판 판결문을 참고해 횡령 금액을 다시 산정했고, 구속영장의 혐의 액수를 250억 원으로 명시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유 씨가 아버지 유 전 회장을 이은 사실상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했다.

 

이후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지난 4일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에 강제송환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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