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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제안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완화’ 1년 시행

긴급 지원주택 이주비·긴급 생계비 등 道 차원 지원도
탄탄주택협동조합, 피해주택 소유→90% 가격에 재계약
道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금융·주거상담 등 원스톱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등 220건 결정·통보…공공임대 제공 등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지속 건의 및 지방정부 대책 앞장”

 

경기도는 도의 건의가 정부 대책에 반영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 이주비·긴급 생계비 지원 등 전세피해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와 국회에 7가지 제도개선안을 촉구하고 이주비 지원 등 자체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완화·지원 대상 확대 등 道 제안 정부 반영

 

우선 도의 ‘임대인을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 활성화’ 건의에 따라 임대인(집주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가 1년간 시행된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지난달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자상환비율·RTI 1.25~1.5배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60%, RTI 1.0배(DSR 제외)로 완화 적용한다. 인터넷은행은 적용되지 않는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

 

도는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고, 임차인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역시 도의 건의를 반영, 지원 대상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이주비 150만 원 및 긴급 생계비 100만 원 자체 지원

 

도 차원 지원 방안으로는 퇴거명령 등으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전세 피해자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지원주택)을 제공한다.

 

도는 이달 중순부터 전세 피해자가 긴급 지원주택 입주 시 이주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또 7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개정안’에 따라 생활고를 겪는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일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한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도 이날 공포됐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도의회와 협력해 보증료 지원 예산확보, 지원체계 구축, 행정절차 이행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탄주택협동조합 운영…10% 출자금으로 일상 회복

 

도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동탄지역 집단 전세 피해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 전세 피해자들로 구성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화성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과 협조해 법률상담, 정관·사업계획 수립 등 신속한 조합 설립과 금융기관 후원 협의 등 안정적인 조합 운영에도 힘쓰고 있다.

 

조합 운영 방식은 피해자 대신 조합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기존 임차인들인 각 피해자와 시장 매매가의 90%로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나머지 10%는 출자금으로 향후 반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내면 돌려받을 수 있다.

 

도는 역전세 매물인 만큼 완전한 피해 복구는 어렵지만 피해 전세보증금 평균의 약 93%는 보전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는 피해 주택 매입이 어렵거나 장기간 소송·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완전한 보전을 받을 수 없어 빠른 일상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원스톱’ 지원→1대 1 강좌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뿐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조사까지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서 총 978건을 접수(7월 말 기준), 전세 사기 피해자 등 220건(8월 1일 기준)을 결정·통보했다.

 

나머지 건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주택구입자금 저리 대출 ▲미 상환금 분할 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다음 달 전문적 지원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등 피해 사례를 통한 1대 1 맞춤형 상담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등 도내 원거리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수원시 소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 지사는 “근본적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중심의 전세피해 회복 방안인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센터는 금융‧법률 상담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 중이며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70-7720-4870~2)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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