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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더 쉽게 ‘간편신고’ 하세요

오는 31일까지 상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의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 대상자 등에게 8일부터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다회선자, 수신 거부 등)는 우편을 통해 예정신고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8월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목 이하(거래횟수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무신고,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성실 신고가 당부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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