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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가평 접경지역 지정특별법’ 대표발의

접경지역 범위 대통령령→행안부령으로 변경
가평군·포천시를 법률적 접경지역으로 명시
최춘식 “투트랙 방식으로 최선 다하겠다”

 

최춘식(국힘, 포천·가평) 국회의원이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의원은 그간 가평군이 민통선 이남(철원군 근남면)으로부터 20km 이내에 위치하는 동시에 인구소멸위기·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많은 차별을 받아왔음에도 불구,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접경지역의 범위는 정부 측이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 개정안은 북측과 닿아있는 10개 시·군을 법률적 열거식으로 나열해 상향 입법화하고, 접경지역 범위 기준에 가평군과 포천시를 ‘법률적 접경지역’으로 명시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또 접경지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게 해 규정 개정의 탄력적인 수월함을 도모하고자 했다.

 

최춘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부터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접경지역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는 동시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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