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일)

  • 구름조금동두천 30.8℃
  • 구름많음강릉 27.7℃
  • 구름조금서울 31.2℃
  • 맑음대전 32.9℃
  • 구름조금대구 32.1℃
  • 구름많음울산 29.0℃
  • 맑음광주 31.9℃
  • 맑음부산 32.5℃
  • 맑음고창 31.6℃
  • 구름많음제주 31.9℃
  • 구름조금강화 28.6℃
  • 맑음보은 31.0℃
  • 맑음금산 33.0℃
  • 구름많음강진군 33.3℃
  • 구름조금경주시 29.9℃
  • 구름많음거제 29.9℃
기상청 제공

안민석 ‘학교주변 유해시설 안전조치 강화법’ 대표발의

오산 물류센터 등 교육환경평가 대상 사각지대 존재
“학생 건강·안전에 위험시설 있으면 즉각 대책 마련”

 

전국 각지에서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로 학생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안민석(민주·오산)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환경평가 대상의 건축물 준공 이후 또는 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임에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험 및 유해요소 발생 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요구·이행하도록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 회피를 위해 연면적 10만㎡ 미만으로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교육환경평가 승인 및 준공 이후 각종 위험 및 유해요소가 새롭게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오산의 물류센터 건립공사인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에 약간 못 미치는 연면적 9만 8000㎡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하루 1000여 대의 대형 화물차 통행이 예상돼 학생 통학로 안전문제와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안민석 의원은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사회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시설이 있으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국회와 교육당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