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7월 총 7만 6000여 건 신청을 접수, 5079만여 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우선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7만 1000여 건에 대해 2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8만여 필지(약 66㎢)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또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 감면,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5000여 건에 대해서도 28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5071만여 필지(약 2만 9000㎢)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정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와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전산 조회해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신청은 토지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시·도 및 시·군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본인은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사망자의 상속인은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심상현 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도민의 재산권 관리에 힘쓰고 공공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행정의 공정성 향상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