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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독도는 우리 땅’ 독도박물관·체험관 지원법 대표발의

국내 유일 영토박물관 ‘독도박물관’ 및 전국 17개 ‘독도체험관’
지자체·관계기관 개별운영…일부 국비 지원에도 운영·사업비 부족
안민석, 설립·운영 및 국비지원 등 지원 법적 근거 개정안에 녹여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안민석(민주·오산) 국회의원은 10일 ‘독도는 우리 땅’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독도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영토박물관으로 현재 울릉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독도체험관’은 전국에 17개가 운영되고 있다.

 

두 기관은 국민의 영토의식과 민족의식 고취에 힘쓰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사료를 발굴 및 수집하고 독도의 연구, 홍보,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 교육 강화를 위한 독도박물관·독도체험관의 법적 근거는 미흡해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개별운영에 그치며 일부 국비 등을 지원받고 있긴 하나 운영·사업비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와 지자체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및 조례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민석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눈치 보지 말고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이 독도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도박물관‧체험관 지원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김용민‧김철민‧김홍걸‧도종환‧서동용‧이정문‧윤미향‧조오섭‧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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