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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

경기도-국토부-시·군, 공인중개사 407개소 특별점검
업무정지·과태료 각각 30건↑…고발·수사 의뢰 15건
범죄수익 몰수·추징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건의

 

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 등 407개소다.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 81개소, 시·군 민원신고 및 다가구 밀집 지역 등 공인중개사 231개소도 포함됐다.

 

도는 이들 407개소 중 17.9%에 해당하는 73개소에서 불법행위 86건을 적발했다. 이 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보증보험 미갱신,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치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

 

고양시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중 총 17건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발생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는 보증금 35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도는 등기부등본을 확인,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다수 반환하지 않아 언론에 보도된 ‘악성 임대인들’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에서 A씨를 조회한 결과 분양 사업자 등과 연계된 전세사기 의심 문구를 발견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용인시 공인중개사 B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1건이 연계돼 도는 해당 C빌라에 대한 임대차 신고 내역을 조사했다.

 

도는 동일 임대인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6건의 중개 사실을 확인했다. 보증금 규모는 8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D빌라 분양 시 이를 전담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으며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는 민원을 토대로 점검에 나서 보증금 12억 규모의 전세계약 8건을 추가 확인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신축빌라 분양사무실 직원을 통해 1건에 대한 수수료 500만 원을 받고 중개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했다.

 

나머지는 계약서 대필료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돼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도와 국토부,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도는 시·군과 함께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엄벌할 방침이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은 결국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복적으로 차단하려면 도가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진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진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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