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표절 허위 의혹 제기로 선거캠프 관계자가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교육정상화연합 등은 16일 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 내 거짓 자료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니 도 교육감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논문표절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씨가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상대 후보인 최 후보를 비방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근소한 표 차가 난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도자료는 ‘최계운 후보 논문표절율 무려 88%로 확인, 표절검사 사이트 카피킬러 검사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도 교육감도 이 내용을 토대로 선거 1주일 전인 지난해 5월 23일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최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도 교육감에 대해서는 TV토론회에서 최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할 당시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인교연은 “재판부의 판결은 도성훈 후보 캠프의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측근의 법정 구속에도 교육감은 어떠한 책임감도 없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