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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경보 시군 3곳만 돼도 비상근무…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나선다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기준안 마련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 구성
위험 징후 잡는 조기경보시스템 신규 구축

 

경기도가 현재 재난상황실 중심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도로, 하천, 건설현장, 산림, 농업, 주택 등 분야별 자체 상황실 운영을 추가해 실시간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11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재난상황 관리체계 개편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 등 3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도로, 하천, 건설현장, 산림, 농업, 주택 등 분야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시간 재난정보를 공유하는 관련 부서 자체상황실을 실무반으로 편성·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을 강화한다.

 

또 비상1단계 가동 기준을 11개 시·군 이상 호우주의보 또는 4~15개 시·군 호우경보 발령에서 7개 시·군 호우주의보 또는 3~6개 시·군 호우경보 발령으로 변경했다.

 

특히 재난 시 실질적 현장집행 역할을 하는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단계별 기준·인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군 간 편차 없는 본부 운영을 위한 적정 기준안을 마련한다.

 

도는 통제·대피 등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비상1단계부터 경찰청 인력을 지원받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편성했다.

 

도-지방경찰청, 시·군-관할 경찰서·파출소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합동훈련을 지속 실시하는 등 경찰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를 구성, 시·군별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통일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던 곳도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시설을 특별히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기존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사업 중심 재난예방사업에서 탈피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난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로 수위계, 경사계, 변위계 등 각종 센서와 연계해 위험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도는 기존 급경사지, 저수지에만 설치돼 있던 센서를 범람 우려 하천의 제방이나 노후시설 등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시·군 합동조사를 통해 재난 CCTV를 확충하고 재난 예·경보시설을 전수조사해 야간 조명설치, 고성능 카메라 교체도 추진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후 이상으로 앞으로 발생할 집중호우 태풍을 과거 기준으로 대응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천재지변일지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한다면 도민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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