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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세 번째,  '사법입원제'와 체계적 심리 지원 '묻지마 범죄' 해결책

정신질환자 치료 위한 ‘강제 입원’ 보호자 동의 없이 불가능
법 근거 사법부 강제 입원 결정 ‘사법입원제’ 대응으로 떠올라
중증 정신질환 신속 치료 전망… 격리 등 억압 악용은 막아야

 

성남시 분당에서 발생한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과 용인시 수지구에서 발생한 ‘죽전역 칼부림’ 등 무고한 이들에게 무차별적인 피해를 주는 ‘묻지마 범죄’가 사회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묻지마 식 범죄 피의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범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심리 상담 치료 체계를 마련해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신문은 전문가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첫 번째, ‘묻지마 범죄’ 낙인효과로 ‘극심화’

 

두 번째, 초기 심리 치료로 ‘묻지마 범죄’ 막을 수 있어... ‘Wee 클래스’ 적극 활용

 

세 번째,  '사법입원제'와 체계적 심리 지원 '묻지마 범죄' 해결책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치료를 위해 '사법입원제'와 체계적인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은 현행법상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2명 이상의 보호자 신청과 다른 병원 소속 의사 2명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 정신질환 유무 여부 판단할 수 있는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벼운 수준의 우울증이나 분노조절장애는 학교 내 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의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심각한 수준의 주의력결핍장애(ADHD) 등을 지닌 학생이 수업을 방해해도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이에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중증 정신질환은 입원 조치를 통한 병원 등의 외부 전문가 관리가 필요하다.

 

보호자 등의 동의 없이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조치를 할 수 없는 만큼, ‘법’을 근거로 강제 입원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전문가의 대처가 긴급히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판사가 강제 입원을 결정하는 제도다.

 

만약 사법입원제 시행으로 법원이 법에 따라 강제 입원을 결정하게 되면 책임에 대한 부담감과 인권 등 공평성 문제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또 공공장소 등에서 범죄 수준의 문제 행위를 일으킨 정신질환자를 입원 조치해 더 큰 피해를 막고, 조현성 인격장애 등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법입원제가 정신질환자를 ‘격리’하는 목적으로 악용되지는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치료를 제공해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지역 내 병원과 대학 등 전문가 인계와 사회 복귀를 돕는 지자체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지자체 정신질환 치료 대책 수준은 빈약하다. 실제 경기도가 운영했던 '경기도심리지원센터'는 2년 동안 1200명이라는 높은 이용률을 보인 만큼 높은 수요를 자랑했으나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올해 7월 폐쇄됐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국내의 치료 체계는 심각히 미흡하다”며 “충분히 치료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묻지마 식 범죄를 유발할 여지가 있는 정신질환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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